[Edge][교육행정학] 교원의 신분보장과 징계 및 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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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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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학] 교원의 신분보장과 징계 및 소청
다. 따라서 신분보장은 교원의 직업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직업공무원제도의 지주라고도 할 것이다. 교원의 신분보장은 헌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광범하게 명culture되어있는 그대로 법률로써 보장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분류하면 신분보장, 쟁송제기권, 불체포특권, 교직단체활동권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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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학] 교원의 신분보장과 징계 및 소청
교원의 신분보장과 징계 및 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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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7조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되어 있다아 교육법 제13조에는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적정하게 우대되어야 하며 그 신분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국가공무원법 제 68조-제74조에는 공무원의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를 금하고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를 할 수 있는 한계로서의 당연퇴직, 직권면직, 휴직, 정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아 교육공무원법에는 국가공무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교육공무원의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를 금하고 당연퇴직, 직권면직, 직권휴직, 직권강임, 정년퇴직 등 교원에 대한 신분조치의 법적 한계와 처분사유 說明(설명) 서 등의 교부절차를 명시하고 있다아
설명
교원의 사기를 높이는 요인으로 보수, 근무부담, 승진, 복지후생, 인간관계 등이 중요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요인이 신분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아 어떤 조직체에 속한 조직원이라 해도 신분과 지위가 불안하다면 과업의 능률을 올릴 수 없으며, 공고한 결속을 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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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학] 교원의 신분보장과 징계 및 소청
신분보장이란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