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와 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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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와 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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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와 해상보험
설명
[국제물류와 해상insurance]
[ 목 차 ]
1. 해상insurance과 그 중요성
2. 해상insurance 당사자 및 용어
3. 해상위험의 definition
4. 해상위험의 요건
5. 해상손해의 definition
6. 해상손해의 유형
7. insurance조건과 손해보상의 범위
8. 事例
1.해상insurance
항해에 관한 사고로 인해 생기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insurance으로서 해상insurance은 항해와 관련된 사고로 인한 선박이나 적하(積荷)의 손해를 담보(맡아서 보증함)하기 위해 이용되는 것으로, insurance계약자는 insurance료를 지급하고 insurance자는 항해와 관련된 우연한 사고로 insurance의 목적물에 입은 피insurance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insurance이다.
③ 운임insurance : 운송인은 운송물이 해상위험으로 인해 멸실한 때에는 그 운임을 청구할 수 없다(제134·812조). 여기서 해상…(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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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상법상 선박은 상행위와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을 이르고 있으나(제740조), 선박insurance의 대상은 해상법상의 선박에 한정되지 않는다.
항해에 관한 위험으로는 비, 좌초, 폭풍, 침몰, 충돌, 교사 등과 같은 해상 고유의 위험과 해적, 전쟁, 선원의 악행 같은 인위적 위험이 있으며, insurance자는 이러한 일체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아
해상insurance은 그 피insurance이익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아
① 선박insurance : insurance의 목적인 선박의 소유자로서의 피insurance이익에 관한 insurance이다. 선박insurance에서는 선박 자체 이외에 선박의 속구(屬具), 연료, 양식, 기타 항해에 필요한 모든 물건은 insurance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제696조 2항).
② 적하insurance : 해상물건운송의 대상인 운송물을 insurance의 목적으로 하여 그 적하에 대한 이익을 피insurance이익으로 한 insurance이다(제697조 참조). 이 경우에 적하는 해상운송의 객체인 유체물로서 반드시 상품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