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부정행위주의 태만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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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9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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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간호사는 발생한 예기치 않은 사건을 간호관리자, 기관행정가, 위험관리자에게 公式 적으로 보고해야할 법적인 책임이 있따 보통 “비일상적인 발생”또는 “사건보고서”로 불리우는 公式 적은 문서를 통하여 보고하는데 이 보고서는 중간간호관리자에 의하여 위험관리부서로 전달되어 24시간안에 위험관리자에게 보고된다 또한 간호관리자는 사건에 따라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경우 간호사는 직접 위험관리자에게 말하고 지침과 조언을 구하여야 한다. 사건보고서가 다른 사람의 손 을 통하여 원고 측 변호사에게 입수되는 경우 병원측의 방어에 심각한 effect을 미치게 된
다.
<사건보고서작성시 유의점>
a. 간호사는 모든 사건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방에 들어가자 환자가 침대 발쪽의 바닥에 누워있음이 발견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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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부정행위주의 태만과 실에 대한 글입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좋다. 김기경(1998)의 연구에 따르면 간호업무와 관련되어 사건경위서(진술서)를 작성한 경우가 41.6%였다.법규부정행위주의태만과실 , 법규부정행위주의 태만과 실의약보건레포트 ,
순서
다.
b. 간호사는 이미 완성되어진 사건보고서에 기록해서는 안된다
c. 간호사는 사건보고서를 개인이 파일하기 위하여 복사해서는 안된다
이는 사건보고서위에 덧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d. 의사와 상급실무간호사는 사건보고서…(省略)
법규부정행위주의태만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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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보고
많은 간호사가 예기치 않은 사건을 경험하며 사건보고서를 작성한다.
환자의 상해나 삼아을 야기하는 급박한 사건발생은 과오소송으로 연결되므로 간호사는 사건보고서에 기록할 때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주의하여야 한다. 사건보고서를 복사하거나 기관 밖 으로 가져가는 것은 환자의 비밀보장을 침해하는 것이다. 위쪽과 아래쪽 사이드레일은 올려져 있었다. 예를 들면 환자가 침대 발쪽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면 간호사는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서 바닥에 있는 것을 발견함”이라고 진술해서는 안된다 환자의 낙상은 발견되지 않은 가정이다.
사건의 발생요인에 대한 주관적인 opinion이나 증명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가정은 삼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