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독일 市民참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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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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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독일 시민참여제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가 1956년 주민투표제를 도입한 최초의 지방government 라 볼 수 있따 1956년부터 1988년까지 주민투표제를 통한 주민결정은 총 180건에 달하고, 그 중 133건이 성공적인 사례(instance)로 평가되고 있따 다른 주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로 도입하지 못하고 미뤄왔으나 1990년 통일이후 주민투표제의 …(省略)
[사회과학] 독일 市民참여제도
설명
레포트/인문사회
다.
독일 시 민 참여제도
1) 주민소환제
독일의 경우에는 바이마르공화국 당시 일부 주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소환을 인정한 적이 있었으나 나치정권 이후 폐지되었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방자치법정비과정에서 지방의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대한 해직제도를 인정한 바 있고, 독일의 재통일과 1990년대의 지방자치개혁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소환제가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발의에 의한 주민소환을 인정하고 있는 브란덴부르크주의 경우 유권자의 15~25%이고, 작섹주의 경우 3분의1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임발의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따
1990년도 이후 브란덴부르크주의 경우 16건이 주민발의에 의해서 해임신청이 있었으며 소환결정에 관해서는 유권자 총수의 주마다 25%, 30%, 50% 등의 주표참가와 투표참가자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 소환결정을 내리고 있따
2) 주민투표제
독일에서의 주민투표제는 1990년 이전가지 거의 모든 주government 에서 도입되지 않았고, 단지 바덴-뷔르크주만이 주민투표제를 정치적 통제수단으로 사용하였다. 독일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는 현재 바덴-뷔르템베르크주와 바이에른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다수의 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와 유사한 방식으로 지방의회의원을 비롯한 보다 확대된 대상에 대한 소한제가 실시되고 있따 다만, 독일의 경우 주민발의에 의한 소환방식은 브라덴부르쿠주, 쉴레스비히 홀쉬타인주와 작센주에서만 실시되고 있고, 그 외의 주에서 일정수의 지방의회 의원에 의한 소환청주만이 인정된다 물론 지방의회 의원이 소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소환여부에 대한 결정은 주민투표에 의해 이루어진다. , [사회과학] 독일 시민참여제도인문사회레포트 , 사회과학 독일 시민참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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