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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민법상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 민법상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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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1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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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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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민법상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 민법상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1.


민법상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ƒ. 들어가며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갖는다. †.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 ⑴ 상호주의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 등에 대하여 자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국민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외국인토지법 제3조). ⑵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의 신고 등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민법상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내국...


다. ….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인정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그 권리능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아 외국인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외국인토지법 제2조, 한편 과거에는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98년 법개정으로 상호주의에 의해 권리취득이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시장 등에 대해 신고만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취득이나 공인회계사의 자격취득 등도 상호주의의 제한을 받는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능력이 제한되는 경우는 있다아 그리고 내국인도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을 상실한때부터 내국인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는 이제 향유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 중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 가능한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국적법 제18조 1항 2항). „. 외국인의 권리능력이 부정되는 경우 외국인은 조광권(광업법 제53조)·한국선박(선박법 제2조) 및 한국항공기의 소유권(항공법 제6조)을 취득할 수 없다. 또한 공증인(공증인법 제12조)·도선사(導船法 제6조)·변리사(변리사법 제3조) 등에 종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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