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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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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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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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사에 대한 글입니다. 특히 검찰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불인정, 기소법정주의 및 기소강제주의, 경찰의 독자적 수사를 착수할 권한과 의무(StPO 제163조 제1항) 등은 우리 나라의 수사권 독립의 연구에 특히 구체적인 사건에서 기소, 불기소를 검사의 재량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검사의 기소재량권에 대한 통제방법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프랑스
(1) 경 찰
프랑스의 사법경찰조직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조직상으로 구분하지 않고 행정경찰기관에 사법경찰의 기능을 겸무시…(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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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사에 대한 글입니다.
(3) 경찰과 검사의 관계
독일의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경찰의 관계에 관하여, 검찰은 수사를 주재하고 경찰은 검찰을 보조하는 활동을 한다는 규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법원조직법 제152조와 형사소송법 제161조의 범위 안에서 경찰에 대하여 수사지휘권을 가지며, 경찰은 검찰의 보조기관으로서 검찰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상명하복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수사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건에 대하여는 경찰도 독자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StPO 제163조 제1항), 경찰의 수사결과는 지체없이 검찰에 송부되어야 한다(동조 제2항). 이렇게 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152조 및 제160조에 따라 수사의 주도권은 검찰에 귀속되고 있다
범죄수사에 있어서 검찰의 기능을 사법경찰의 기능과 비교하면 검사는 “팔 없는 머리”, 경찰은 “연장된 팔”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수사활동은 대부분 검찰의 관여 없이 경찰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이들 사건은 수사종결의 단계에 와서 비로소 검사에게 송치되고 있다 독일에서도 이러한 현실과 사법경찰의 질적 향상과 전文化 및 수사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경찰의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주장된 바 있고, 이에 대한 반대론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독일의 수사체제는 우리 나라의 유사한 점이 많지만, history(역사) 적・文化적 배경과 형사소송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다른 점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