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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직무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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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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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낭비라고 판단된다 만일 대학교수의 직무발명에 관한 법…(省略)
대학교수의직무발명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들은 전체 연구인력의 3분의1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 연구개발비도 10% 이상을 소비한다. 연방정부의 자금을 활용해 창출된 발명에 대한 소유 판매 권리를 대학에 부여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Bayh-Dole 법을 통해 체제 정비를 한 것은 198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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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직무발명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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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航空(항공) 과대학교와 유사하게 定義(정이)하고 있으며 그 보상금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따

용어의 定義(정이) 중에서 `인센티브`라 함은 연구성과를 기업화하여 기술료수입을 유발 하였을 경우 동 수입액(Royalty)중 일정액을 연구팀 혹은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것 을 말한다. (제3조)

제6조(지급액 산출기준) ①정부주도연구사업 재원으로 수행한 과제課題에서 발생한 기 술료는 정부의 사용기준에 따른다.

7. conclusion(결론)
2000년도에 전문대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국 대학들의 특허 등록 건수는 190건에 불과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1개의 특허 등록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대학에 집중된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 전국 대학에 특허전담 조직이 확산됐고, 수익금 배분을 포함한 유인시스템이 정착됐다. 2001.6.20일자 한국경제신문 사설『대학특허 활성화 계기 돼야』
그런데도 우리나라 대학들의 특허발명의 건수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은 법과 시스템이 대학교수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대학교수의직무발명

다. 예를 들어 국립대 교수의 경우 직무상 발명은 국고에 귀속되는데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없다면 누구나 국고로 귀속될 특허를 출원하기보다는 개인이 직접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개인발명 차원에서 특허를 출원하려고 할 것이다.
②정부의 사용기준이 없거나 기타 재원으로 수행한 과제課題에서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발명자 또는 연구수행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산출기준은 당해 기술료 수 입액의 70%로 하며, 나머지 30%는 본교에서 흡수하여 연구비에 재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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