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에 서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의 노조활동의 유급 인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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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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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example(사례) 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또한 개별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회의체는 근로시간면제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타임오프제에 서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의 노조활동의 유급 인정 가능성 , 타임오프제에 서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의 노조활동의 유급 인정 가능성법학행정레포트 , 타임오프제 서 근로시간면제자 아닌 자 노조활동 유급 인정 가능성
타임오프제 실시와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의 노조활동의 유급 인정 가능성
1. 들어가며
새롭게 시행되는 타임오프제 하에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무급으로 진행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시간면제자만으로 회의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가 참여할 수 있고, 해당 법령의 근거에 따라 유급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2.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타…(skip)3. 고충처리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4.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5. 상급단체 파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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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회의체 참여 등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시간보다 과다한 시간을 유급 처리하거나 시간에 비해 과다한 임금을 지급하는 등 편법·변칙 운영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