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질서 확립위해 오픈마켓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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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2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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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질서 확립위해 오픈마켓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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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질서 확립위해 오픈마켓 규제 강화
공정위, 유통질서 확립위해 오픈마켓 규제 강화
Internet 오픈마켓 시장에서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품정보 가이드라인’이 연내 제정돼 내년 초 시행된다 또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에 매출액 기준이 추가돼 백화점·할인점 등과 달리 협력사 공정거래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대형 전자양판점도 규제를 받게 된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우선 공정위는 경찰청·통신위·소보원 등과 공동으로 ‘사기성 거래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 불법 거래를 조기 차단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구영배 G마켓 사장은 “입점 판매자들에게 동일한 기준의 관리 책임을 부여할 때 자칫하면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면서 더욱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을 촉구했다.
김윤수 공정위 팀장은 “지난 10년간 국내 유통시장은 대형 마트와 Internet 쇼핑몰이 급성장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 및 불공정거래 관행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유통 시장 전반의 drawback(걸점)을 포괄적으로 改善(개선)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내년 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오픈마켓을 비롯한 Internet 쇼핑몰 업계는 건전한 시장질서를 위한 포괄적인 규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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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병수 하이마트 상무는 “고시 개정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더욱 투명하고 깨끗한 거래 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 매출 2조3000억원대의 하이마트가 전자전문점 가운데 유일하게 내년 초부터 대규모 소매점에 편입돼 판매장려금·판촉사원·반품기준 등에서 백화점·할인점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됐다.
지난 3월 시행된 오픈마켓 자율준수규약을 강화해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할 상품정보는 연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뒤 내년 초 실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21일 납품·입점업체 및 소비자 보호와 중소 유통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정 유통거래 질서 확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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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종합대책은 소매 유통업체의 규제 대상에 매출액 기준을 추가, 그동안 협력사 간 공정거래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대형 양판점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또 Internet 쇼핑몰에 대해 통신판매업 신고 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을 의무화하고, 오픈마켓이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해 소위 ‘짝퉁’ 판매를 근절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