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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내용과 그효력1 -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효력 - 규범적(規範的) 부분과 규범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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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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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이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권리의무 발생에 관한 것이면, 그 발생사유에 관한 것이든 그 절차에 관한 것이든 모두 규범적 부분에 해당되는데, 예를 들면 해고에 관하여 해고 사유, 해고 절차 등을 정한 것도 포함된다

먼저 해고 등 각종 징계 사유 및 절차 등에 대해 살펴본다.4) 이때 단순히 ‘단체협약은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거나 ‘단체협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에 의하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라면 징계 사유를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유로 특별한 제한을 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에 의한 징…(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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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
만약‘단체협약에 의해서만 징계할 수 있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서는 징계할 수 없다’거나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징계할 수 없다’고 단체협약에 정하였다면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가 아닌 취업규칙 등에 정한 사유로 징계할 수 없다. ,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효력1 -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효력 - 규범적(規範的) 부분과 규범적 효력법학행정레포트 ,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효력1 -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효력 - 규범적(規範的) 부분과 규범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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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내용과 그효력1
레포트/법학행정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효력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우선 징계가 정당하려면 징계 사유가 노동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사유이어야 하므로 그렇게 정한 사유가 아닌 사유를 들어 징계하였다면 무효이다.2) 그리고 예를 들어 단체협약에는 무단결근 3일 이상, 취업규칙에는 무단결근이 1일이상일 때 징계할 수 있다고 각각 정한 경우처럼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유가 서로 저촉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된다 3)
그런데 만약 단체협약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취업규칙에 정한 사유로도 징계가 가능하다.
설명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효력 - 규범적(規範的) 부분과 규범적 효력

1. 규범적 부분의 내용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노동조건 기타 노동자에 대한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부분을 말한다.
규범적 부분은 임금의 결정 및 계산과 지급방법, 산정시기, 지급시기, 승급, 퇴직금, 상여금, 노동시간, 휴게, 휴가, 휴일, 퇴직, 작업용품의 부담, 안전보건, 재해보상, 표창이나 징계, 해고 등 조합원 전체에 적용될 임금, 노동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개별적 노동계약관계의 내용을 이루는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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