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후용권(後用權)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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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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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實施가 無效審決 등이 確定된 後 再審請求 登錄 前일 것
(1) 당해 특허의 무효심결 등이 확정되기 전이나 재심청구 등록 후의 실시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재심…(투비컨티뉴드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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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용권(後用權)이란 무엇인가
I. 意義
(1) 이른바 후용권이란 재심에 의하여 소멸한 특허권이 회복된 경우 → 그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 등을 하고 있는 제3자에게 인정되는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182).
(2) 특허의 무효 등이 확정된 후 자유롭게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믿고 선의로 실시하고 있는 자의 사업에 마주향하여 는 특허권이 회복되더라도 그 [계속실시]를 보장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고 산업설비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실시권이다.1)
II. 認定 要件
1. 無效 등이 된 特許權이 再審에 의하여 回復될 것
(1) 회복되지 아니한 특허권이라면 선사용자의 계속 실시가 방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2) 회복의 사유는 i) 무효로 된 특허권(취소결정에 대한 심결이 확정된 특허권을 포함한다) 또는 무효로 된 존속기간연장등록의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ii)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이와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iii) 거절심결이 확정된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재심에 의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 또는 존속기간연장등록이 있는 경우이다.
(2) ‘국내에서 실시 등’이란 특허권의 속지주의를 반영한 것이다.
(3) 발명의 실시인 사업은 물론 사업의 준비를 포함한다. , [특허법] 후용권(後用權)이란 무엇인가법학행정레포트 , [특허법] 후용권(後用權)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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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3者가 回復된 特許發明을 國內에서 善意로 實施 等을 하고 있을 것
(1) 선의란 소멸原因 등이 된 무효심결 등에 재심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또는 장래에 재심사유가 생김으로써 재심청구할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