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제도 폐지에 대한 위헌판결의 문제가되는점 과 가족제도의 유지 필요성,유지에 따른 여러 문제가되는점 을 보완하기위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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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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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소수opinion을 중심으로 다수opinion의 논지에 대해 비판해 보도록 한다.
설명
순서
多數意見은 호주제 자체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한 다음, 호주제의 核心的 구성부분으로서 호주제가 지닌 위헌성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는 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및 제826조 제3항 본문도 모두 위헌이라고 한다. 가족제도폐지에대한위헌판결의문제점과가족제도의유지필요성 , 가족제도 폐지에 대한 위헌판결의 문제점과 가족제도의 유지 필요성,유지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기위한 구체적인 입법안에 대한 개별적인 견해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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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제도 폐지에 대한 위헌판결의 문제가되는점 과 가족제도의 유지 필요성,유지에 따른 여러 문제가되는점 을 보완하기위한 구체적인 입법안에 대한 개별적인 견해
다. 헌법 제 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한다” 고 규정하고 있따 반면 제 36조 1항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 한다” 고 함으로서 전통 문화의 유산인 호주제가 그 내용의 남녀불평등성으로 말미암아 헌법과 배치됨으로서 9조와 36조간의 모순이 생기고 있따 다수opinion은 36조를 우선으로 하여 전통문화는 현대적의미로 재해석 되어야 하며 이는 36조상의 한계, 즉,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한계를 준수 하지 않는 한 위헌이라고 판시하고 있따 그러나 가족제도는 고대 이래 조선중기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이는 조선후기의 완고하게 변질된 호주제도가 아닌 우리 고유의 합리적인 부계혈통주의의 전통을 이어받아 부계혈통주의의 존립을 위한 극히 기본적인 요소만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일제의 잔재가 아닌 우리 전통의 大家族制度의 상징적인 의미로 볼 수 있따 또한 헌법 제 36조가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제도적 보장도 혼인과 가족생활의 민족 문화적 전통성 때문에 당연히 제9조상의 전통 문화적 가족제도에 바탕을 둔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의 보장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호주제 폐지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가족제도의 방향설정의 모습에 대해 논한 리포트입니다. 따라서 36조를 우위로 가족제도를 위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9조와 36조를 조화롭게 해석하고, 또한 현행 민법이 개정되어 차별적인 요소를 많이 제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옳음을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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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제도폐지에대한위헌판결의문제가되는점 과가족제도의유지필요성
호주제 폐지의 문제가되는점 과 앞으로의 가족제도의 방향설definition 모습에 대해 논한 리포트입니다.
먼저, 傳統文化의 發展과 繼承의 義務를 국가에게 지우고 있는 헌법 제 9조와 婚姻과 가족생활의 尊嚴 및 兩性平等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한 헌법 제 36조 1항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