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서시행중인각종채용장려금제도에 대하여 - 정부에서 시행중인 각종 채용장려금 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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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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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 고령자다수고용촉진 장려금
- 매분기 당해사업의 근로자에 대한 55세 이상 고령자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비율(6%)이상 고용할 것. 다만,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자,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사립학교 교원 등은 근로자 및 고령자수에서 제외함. 1인당 분기별로 15만원을 지급함(2002.1.1~2002.12.31).
▶…(To be continued )
2.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3. 여성고용촉진장려금
4. 재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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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서시행중인각종채용장려금제도에 대하여



政府(정부)에서 시행중인 각종 채용장려금 제도에 대하여
1. 고령자채용장려금
政府(정부)는 고령자에 대한 적절한 고용촉진지원과 직업전환 기회의 제공을 통해 이들의 고용기회 확대와 인력난 완화 및 고령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거나 일정수준 이상 신규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고령자채용장려금을 지원한다.정부에 서시행중인각종채용장려금제도에 대하여 - 정부에서 시행중인 각종 채용장려금 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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