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행정법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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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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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련판례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순전히 대등한 지위에 있어서의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에…(To be continued )
공무원의 행정법상의 책임에 대한 글입니다.
ⓑ 광의설 : 본 조의 직무에는 권력작용 외에 관리작용도 포함된다는 견해로 현재의 다수설인데, 국가가 사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행하는 사경제작용은 동일한 관계에는 동일한 법이 적용된다는 원리에 따를 때 민법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된 논거로 한다.
ⓒ 최광의설 : 본조의 직무를 공법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작용을 포함한 모든 행정작용이라고 보는 견해인데, 헌법 제29조가 행정작용의 성질을 불문하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그 논거로 한다.공무원의손해배상책임 , 공무원의 행정법상의 책임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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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가. 직무행위의 범위
직무행위의 범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견해의 대립이 있따
ⓐ 협의설 : 이는 본 조의 직무를 권력작용에만 국한시키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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