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서의 이행의 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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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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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서의 이행의 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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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서의 이행의 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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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이행의 소
1. 이행의 소의 의의
민사소송에서 履行의 訴(Leistungsklage, Verurteilungsklage, coercive remedy)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특definition 履行請求權의 존재를 주장하여, 그 確認과 이에 기한 履行을 명하는 判決을 구하는 訴이다.
이때 이행의 소의 목적은 이행청구권의 확정과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의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한다.
2. 이행의 소의 종류
이행의 소는 이행청구권의 內容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때 이행의 소의 목적은 이행청구권의 확정과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의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한다.
2. 이행의 소의 종류
이행의 소는 이행청구권의 內容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다.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것(정기적 지급), 물건의 인도명도를 구하는 것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이전등기청구)
작위(건물퇴거, 철거)부작위(소음공해금지청구) 또는 忍容(참아달라는 청구, 민 217 2항)을 구하는 것
부작위청구소송 - 권리의식의 발전과 공해에 대한 대책으로 금지청구라고 하는 부작위청구소송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이행소송이 등장하였다.
* 현재의 이행의 소와 소송물
- 변론종결 시에 이행기에 도래하였는지 여부,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것에 한하여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229). 이행의 소의 소송물은 이행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주장과 이를 떠받드는 사실관계(2분지설의 입장)이다.
다만 간접강제(693조)의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집행될 뿐이다.
3. 이행의 소에 대한 응답(判決)
ⅰ) 소각하판결
: 소송요건을 흠결한 경우
→ 소송판결, 소송요건의 부존재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판결이다.
* 이행청구권의 내용은 채권에 기한 것이든, 물권에 기한 것이든 묻지 않고, 사법상의 청구권은 물론 공법상의 청구권이라도 민사소송사항이면 상관없다.
ⅱ) 이행판결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을 하면, 이는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채무명의로 되어 집행력이 발생하고, 동시에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기판력이 발생한다.
다만 간접강제(693조)의 ...
민사소송법상 이행의 소
1. 이행의 소의 의의
민사소송에서 履行의 訴(Leistungsklage, Verurteilungsklage, coercive remedy)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특definition 履行請求權의 존재를 주장하여, 그 確認과 이에 기한 履行을 명하는 判決을 구하는 訴이다.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것(정기적 지급), 물건의 인도?명도를 구하는 것
*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이전등기청구)
* 작위(건물퇴거, 철거)?부작위(소음공해금지청구) 또는 忍容(참아달라는 청구, 민 217 2항)을 구하는 것
* 부작위청구소송 - 권리의식의 발전과 공해에 대한 대책으로 금지청구라고 하는 부작위청구소송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이행소송이 등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