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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와 관련한 민법 전반 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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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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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어도 채권계약으로서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다만 대금은 강제통용력 있는 화폐임을 요하지 않으며, 자유화폐(예, 국내에서 사실상 통용되는 외국의 화폐) 도 매매대금이 된다된다.매매1 , 매매와 관련한 민법 전반 사항 검토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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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Ⅰ. 매매일반 개요
1. 매매의 의의
2. 유상계약에의 준용

Ⅱ. 매매의 성립
1. 매매의 예약
2. 계약금
3. 계약비용의 부담

Ⅲ. 매매의 효력
1. 재산권 이전 등
2. 대금지급 등
3. 매도인의 담보책임

Ⅳ. 환매
1. 환매일반
2. 환매의 요건
2. 환매의 실행

Ⅴ. 특수한 매매
1. 계속적 공급계약
2. 동산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유상계약에의 준용
제567조 [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ⅰ) 매매는, 낙성·쌍무·불요식의 전형적인 유상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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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현재 통용하지 않는 것(예컨대, 조선시대의 엽전)은 대금이 될 수 없다.

Ⅱ. 매매의 성립

1. 매매의 예약

(1) 매매예약의 종류와 성질
일반적으로 예약이란, 당사자 사이에서…(skip)



매매와 관련한 민법 전반 사항 검토


,경영경제,레포트
레포트/경영경제
매매1


매매의 성립과 효력, 환매, 특수한 매매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매매의 성립과 효력, 환매, 특수한 매매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ⅲ) 반대급부는 금전이라야 한다.
매매를 가장 전형적인 유상계약으로 본 규정이다. ⅱ)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은 현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장래 성립하는 재산권(장차 제작될 물건 등)도 매매의 목적이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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