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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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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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관련판례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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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고 그 법익침해가 절도범행 보다 큰 것이 대부분이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은 절취한 카드로 가맹점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종의 범행인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행하였고, 또 위 신용카드의 각 부정사용의 피해법익도 모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인 것으로 동일하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신용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결과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각 사기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포괄하여 취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시했다(대판 1996.7.12. 96도1181)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관계
甲은 乙경영의 주점에서 주류와 안주 등 18만원 상당을 취식한 다음 행사할 목적…(drop)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