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금곡제1구역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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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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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금곡제1구역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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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금곡제1구역재개발사업 목 차서 론1. 재개발의 의의 본 론1. 재개발사업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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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서 론1. 재개발의 의의본 론1. 재개발사업 절차2. 금곡 제1구역의 재개발 사업상황3. 금곡 제1구역의 재개발사업의 결점4. 금곡 제1구역의 재개발사업의 결점에 대한 improvement方案5. 외국의 성공instance(사례)결 론1. 우리조가 생각해본 금곡1구역의 성공가능성~ 등의 우리들 생각!!2. 조합장님과의 인터뷰 내용서론1.재개발의 의의 주거지의 낡고 오래된 밀집주택으로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이 불량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기존 주택은 헐고 새로 건축하는 등 주거環境(환경)을 improvement하는 도시계획사업이다. 또 인가신청에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도시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진 자들이 재개발사업을 시행(施行)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다. 재개발조합을 설립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그 구역안의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5인 이상이 정관(定款)과 사업시행計劃書(계획서) 를 작성한 후 조합의 설립과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관할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지·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같은 절차와 방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조합은 그 명칭에 재개발조합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조합이 아닌 것은 재개발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조합이 설립되면, 설립당시 그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모든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국가·지방자치단체를 불문함)는 당연히 조합원이 되며...





목 차서 론1. 재개발의 의의본 론1. 재개발사업 절차2. 금곡 제1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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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서 론1. 재개발의 의의본 론1. 재개발사업 절차2. 금곡 제1구역...
다.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민법상의 조합이 아니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이라는 한정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