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구역의 폐치분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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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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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구역의 폐치분합 기준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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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승격의 기준은 첫째, 인구가 5만 이상일 것, 둘째, 당해지역의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시가지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이라 함은 중심부 시가지와 이와 연결된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과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2·3차산업 종사자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말한다(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4조).
내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와 상업, 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라 함은 실질적인 가구의 생계책임자가 농림·수산·목축업등 1차산업외의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실질적인 가구의 생계책임자가 농림·수산·목축업등 1차산업과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을 겸업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상업·공업·기타 도시적 산업에 주되게 종사하는 가구를 말한다(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5조).
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이 각각 전체의 60%이상일 것으로 지방자치법(제7조 1항)과 동법 시행령(제7조 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1인당 지방세납부액이 인구 10만이하인 시의 평균(average)이상일 것과 인구밀도가 인구 10만이하인 시(도농복합형태의 시 제외)의 평균(average)인구밀도보다 높을 것, 인구증가경향은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내의 거주인구 및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최근 5년간 증가경향…(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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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승격의 기준은 첫째, 인구가 5만 이상일 것, 둘째, 당해지역의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시가지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 시가지를 구성... , 지방행정구역의 폐치분합 기준법학행정레포트 ,
시승격의 기준은 첫째, 인구가 5만 이상일 것, 둘째, 당해지역의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시가지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 시가지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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