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chain.co.kr 행정법 > thebchain8 | thebchain.co.kr report

행정법 > thebchain8

본문 바로가기

thebchain8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행정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1-27 05:20

본문




Download : 행정법_3216776.hwp




그러나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는 절차적 청구권인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내용적으로 실체적 청구권으로 전화하게 된다된다. 이는 ① 재량권의 유월, ② 재량권의 남용, ③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해태 등의 재량의 하자를 범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To be continued )



다.


설명
Ⅰ. 서
Ⅱ. 개 념
1. 발 전
2. 개 념
3. 법적 성질
Ⅲ.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1. 부정설
2. 긍정설
3. 판 례
Ⅳ. 인정범위
Ⅴ. 성립요건
1. 처분의무
2. 사익보호성
3. 쟁송에 의한 이익실현의 의사력
Ⅵ. 내 용
1. 재량권의 유월
2. 재량권의 남용
3.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해태
Ⅶ. 일반적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 내 용
2. 비 판
Ⅷ.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쟁송수단
1. 취소소송
2. 의무이행심판
(1) 거부처분
(2) 부작위
3. 불작위위법확인소송
※독일의 경우의 구체적인 권리실현방법
Ⅸ. 영으로의 재량수축과 청구권
1. 의 의
2. 성 질
3. 소권(당사자적격)과의 관계
Ⅹ. 판례의 태도
1. 대법원 1991.2.12. 90누5825,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1) 사건의 개요
(2) 대법원판결(대판 1991.2.12, 90누5825)
(3) 동 판결에 대한 평가
2. 대법원 1991.2.12. 90누5825,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
(1) 대법원판결
(2)동 판결에 대한 평가
Ⅺ. 결


Ⅵ. 내 용
재량행위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할 법적 의무가 있고, 재량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가 적어도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할 경우에 관계인은 행정청에 대하여 적법한 재량처분을 청구할 수 있게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속행위에 대한 청구권이 실체적 청구권이라고 한다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종국처분의 형성과정에 있어 재량권의 법적 한계를 준수하면서 어떤 처분을 할 것을 구할 수 있는 절차적 청구권이다.

Download : 행정법_3216776.hwp( 96 )






행정법_3216776_hwp_01.gif 행정법_3216776_hwp_02.gif 행정법_3216776_hwp_03.gif 행정법_3216776_hwp_04.gif 행정법_3216776_hwp_05.gif 행정법_3216776_hwp_06.gif


행정법[1]
레포트/법학행정





행정법학상의 공권중에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행정청의 재량권행사와 관련하여 생기게 되는 재량하자를 회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적 공권이다.행정법[1] , 행정법법학행정레포트 ,

순서


,법학행정,레포트
행정법
행정법학상의 공권중에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단지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할 의무에 그치는 것이고 특정처분을 할 의무는 없다.
REPORT 73(sv75)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thebchain.c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thebchain.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