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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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1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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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의자(被疑者)신문(訊問)
(가) 의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또한 피의자에 대하여는 피의자신문(被疑者訊問)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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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임의수사제도의 개요
2. 수사시 수사사항
3. 임의수사의 내용
(1) 피의자(被疑者)신문(訊問)
(3) 사실조회
(4) 실황조사
(5) 임의제출물의 압수
(6) 출국금지 및 해제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사항은 범인, 범죄사실, 증거이다(형소법 제195조). 따라서 수사기관은 보통 ① 누가(주체), ② 언제(일시), ③ 어디에서(장소), ④ 무엇 또는 누구에 대하여(객체 또는 피해자), ⑤ 어떻게(방법), ⑥ 무엇을(행위 및 결과) 하였는가를 기본적으로 규명하게 되고 나아가 ⑦ 공범의 유무, ⑧ 범행의 동기 내지 ⑨ 원인(原因)을 규명 ⑩ 피해자에 대하여 그에 따른 증거를 수집한다. 피의자는 범죄실행 여부 뿐 아니라 범죄를 범…(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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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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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수사
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에 대한 검토에 대한 글이며,출국금지 및 해제 등에 관한 글입니다.
3. 임의수사의 내용
임의수사는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그 방법에 제한은 없으나, 수사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주된 임의수사의 방법은 ① 피의자(被疑者) 또는 참고인(參考人)에 대한 출석요구와 ② 그 진술의 청취, ③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의 조회, ④ 실황조사, ⑤ 통역·번역 또는 감정위촉, ⑥ 임의제출물의 압수, ⑦ 수사촉탁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