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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 노동법상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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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9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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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 노동법상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노동법상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조합은 헌법 33조를 바탕으로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改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Ⅲ.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의 제한

1. 문제의 제기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문제는 법으로 명시함으로써 해결이 되었지만, 이와 관련하여 규약이나 총회에서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의 범위가 문제가 되고 있다아

2. 제한을 부정하는 견해
판례의 다수설과 일부 학설에 의하면 노조법29조 1항의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규약으로 제한하는 것은 노조대표자의 교섭권 및 협약체결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조합민주주의에 따라 총의를 확인한다는 것 또한 대표자가 자주적, 민주적으로 선출된 이상 총의는 담겨져 있는 것이라 한다.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노조법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부여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과 근로자를 위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아

2. 논의의 necessity need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을 명문으로 규정해 놓고 있으나, 조합은 규약이나 단협 등을 통해 조합대표자의 권한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곤 하며, 이러한 체결권의 제한여부나 총회인준조항 등의 효력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아

Ⅱ.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의 인정여부

1. 구 노동조합법상의 견해
구 노동조합법상에는 조합대표자의 교섭권은 명문으로 규정해 놓았으나 체결권은 규정하지 않음에 따라 해석으로 체결권 없는 교섭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체결권을 긍정하였다.(判)

2. 현행 법률하의 견해
현행 법률은 구 노조법하의 판례의 의견을 수용하여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명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3. 제한을 긍정하는 견해
판례의 소수설과 일부 학설에서는…(skip)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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