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에 관에 근로기준법상 규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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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3 01:5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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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취지
모성보호입법 완료 과정에서 근로시간제도 improvement과 연계하여 생리휴가제도도 improvement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생리휴가는 ILO기준에 없는 제도로 세계적으로 日本(일본), 인도네시아만 무급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3. 생리현상 없는 여성근로자
제도의 취지상 임신, 폐경 등 생리 없는 여성에게는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며, 다만 이때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Ⅲ. 무급휴가의 부여
위의 생리휴가 청구 요건을 갖춰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 청구시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업무지장 등 이유로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일 변경할 수 없고, 사용자가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벌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기본적으로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규정되므로 달…(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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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Ⅱ. 생리휴가의 행사요건
1. 근로형태, 개근여부 불문
생리휴가는 여성 특수의 생리, 신체적 사정 보호를 위해 설정된 제도이므로 근로형태와 개근여부는 불문하고 부여한다.
2. 여성근로자의 청구
1) 휴가일 이전청구
월1일 범위내 소정근로일중에서 휴가 받고자 하는 날 지정하여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된다
2) 사후통지의 必要性과 효력여부
단체협약에 월 1일 결근을 생리휴가로 대체한다는 약정이 있어도 근로자 요청 없이 결근이 자동적으로 생리휴가로 대체 처리되는 것이 아니며, 사후에 생리휴가 대체취지의 통지해야 결근처리가 삭제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2003년 근기법 개정시 우리나라에서도 생리 휴가를 무급화하였고, 이에 따라 생리휴가 사용시 근로자 임금저하 염려하여 근로자 청구에 따라 부여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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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에 관한 근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로기준법 73조에서는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1일의 생리휴가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생리 속성 상 그 기간의 취업이 건강등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성보호 차원에서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휴가의 형식으로 근로의무 면제를 인정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