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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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7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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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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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에 관련되어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항고소송에서는 소송수행의 편의상 기관인 행정청에게 당사자능력과 피고적…(생략(省略))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따라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국가나 공공단체가 당사자능력이 있어 피고적격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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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행정청의 의미
Ⅲ. “처분을 한” 행정청의 의미
Ⅳ. 특별법에 의한 예외
Ⅴ. 권한의 승계 및 폐지의 경우
Ⅵ. 기타 소송의 피고적격
Ⅶ. 피고경정
Ⅰ. 들어가며
1. 의의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따라서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행정청이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청이 피고로 된다
2. problem(문제점)
피고적격은 당사자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설명
피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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