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에 법률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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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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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2월 3일 개정시에는 유명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키는 행위와 상표권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추가하여 파리협약 제6조의7 제2항의 내용을 동법에 규정하였고,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 손해액을 침해자가 양도…(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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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에 법률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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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1980년 4월 14일 우리나라가 파리조약에 가입함에 따라 동 조약 규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산업재산권으로 인한 국제 통상마찰이 발생함에 따라, 1986년 12월 31일 동법의 현실 부적합한 규정을 정비ㆍ보완하였고, 1986년부터 스타트된 WTO/Trips에 영업비밀이 포함될 것이 확실시되자 government 는 한편으로는 외국의 선진기술의 도입을 유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 통상 마찰을 줄이기 위하여 1991년 12월 31일 동법 개정을 통하여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연혁
1. 제정 당시
우리나라는 1934년부터 日本 부정경쟁방지법을 의용한 조선부정경쟁방지령이 시행되어 왔으나, 1961년 12월 30일 입법근대화 작업의 일환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을 제정하였다.
당시 제정된 주요내용은 부정경쟁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나, 동법은 거의 사文化(문화)되었다. 그러나, 1980년 4월 14일 우리나라가 파리조약에 가입함에 따라 동 조약 규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산업재산권으로 인한 국제 통상마찰이 발생함에 따라, 1986년 12월 31일 동법의 현실 부적합한 규정을 정비ㆍ보완하였고, 1986년부터 스타트된 WTO/Trips에 영업비밀이 포함될 것이 확실시되자 government 는 한편으로는 외국의 선진기술의 도입을 유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 통상 마찰을 줄이기 위하여 1991년 12월 31일 동법 개정을 통하여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레포트/경영경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연혁
1. 제정 당시
우리나라는 1934년부터 日本 부정경쟁방지법을 의용한 조선부정경쟁방지령이 시행되어 왔으나, 1961년 12월 30일 입법근대화 작업의 일환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을 제정하였다.
당시 제정된 주요내용은 부정경쟁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나, 동법은 거의 사文化(문화)되었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의 변경
그 후, 1998년 반도체 국외 유출사건을 계기로 법 명칭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손해배상청구시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청구인의 손해의 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한 자를 가중처벌하고, 전직 임직원이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도 처벌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개정을 단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