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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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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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근대법이 도입된 일제강점기의 형법에서, 간통죄는 아내가 간통을 행한 경우, 남편의 고소에 의해서 아내와 그 상대 남성이 처벌되었으나, 남편이 이를 행한 경우에는 그 상대가 유부녀가 아닌 한 처벌되지 아니하였다(단벌죄). 그러나 현행형법은 남녀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의 정신에 따라 남녀 쌍방을 처벌하는 쌍벌죄를 채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간통죄에 대한 존폐시비가 꾸준히 일었으나, 1991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한 설문조사에서는 61.9%가 존치 의견을, 22.5%가 시기상조 의견을, 15.6%가 폐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조항을 들어 간통죄의 위헌을 제기한 제소사건에 대해 1990년 9월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의 규정은 헌법규정에 의하여 국가에서 부과된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한 혼인과 가정생활의 유지·보장의무 이행에 부합하는 법률이다`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여성계와 법조계에서 폐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001년 10월 25일 헌법재판소가 다시 `개인의 성적(性的) 자기 결정권보다 가정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존치와 폐지 문제를 두고 여전히 논의가 일고 있다
II. 본론
1. 토론 진행 과정
이번 토론을 진행하면서 아직 많은 사람들은 간통죄 폐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용이란 사전의 승낙을 말하고, 유서는 사후의 승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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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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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친고죄(親告罪)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간통죄 폐지의 찬성 의견보다는 반대의 의견…(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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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에 대한 글입니다.
간통죄에 대한 글입니다.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229조). 또,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이 경우에 승낙은 위법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고소권의 발생을 저지하는 데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