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양심의 concept(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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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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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것들은 타인과의 대화나 토론을 통하여 끊임없이 동화, 변질될 수 있는 포용성향을 지니나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은 구체적 상황과 관련하여 (그것이 진실한 것인 한) 쉽게 變化(변화)할 수 없는 property(특성)을 지닌다.
헌법상 양심의 concept(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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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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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양심의 concept(개념)
순서
헌법상 양심의 槪念
1. ‘양심’의 일반적 槪念
양심의 辭典的으로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으로 definition 할 수 있다 양심이란 자기의 행동이나 의도 등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의 내적인 옳다는 생각 또는 내적인 죄책감을 중심적인 요소로 하고 있다 그러나 양심이라는 것을 순전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믿음이나 인식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것들 중에는 단순한 편견이나, 惡등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일것이다 요컨대 양심은 그 자체 고차원적인 객관적 준거(예컨대 하느님의 명령이나 생명의 존중 등)에 비추어 본 나의 행동이나 의도 등에 대해 가지는 옳다 또는 그르다의 믿음이나 생각 또는 인식일 수밖에 없다.
2. 우리 헌법상 ‘양심’의 槪念 및 property(특성)
헌법 제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란 과연 어떠한 槪念인지가 문제된다
1) 헌법재판소
① 양심이란 세계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널리 개인의 인격 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도 포함 된다 ,
②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槪念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 즉, 양심은 Konsens가 불가능한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윤리적 양심설) 이렇게 볼 때 양심은 결코 다수에 의해 유보 될 수 없으며 양심 결정에…(skip)
다.
2) 학설
① 양심은 인간의 윤리적, 도덕적 내심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思惟, 意見, 思想, 確信등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