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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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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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에 대한 글입니다.
(2) 현행법상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가부
현행법상 임의적 당사자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피고를 잘못…(생략(省略))
민소법
민소법중간期末考査(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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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임의적 당사자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성질은 신당사자에게는 신소의 제기이고 구당사자에게는 구소의 취하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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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사자변경의 가부
(1)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일반적 허용여부
통설은 임의적 당사자변경을 지위의 승계가 없는 당사자의 변동으로 보고 이것은 당연히 허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판례는 사안에서와 같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소를 제기한 후 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그 개인 명의의 소를 취하함으로써 당사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당사자 추가신청은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여(대판 96다41496)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임의적 당사자변경을 불허하게 되면, 당사자적격에 혼동을 일으킨 경우 종래의 소를 취하하고 신소를 제기해야 하고, 공동소송인의 일부를 누락시킨 경우에는 종래의 소송은 그대로 두고, 별소를 제기하여 변론을 병합시키는 수밖에 없어 불편하고 소송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