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사-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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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2공화국의 특성(特性)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모방한 헌법개정안이 6월 15일 압도적 다수로 가결되어 그 날로 공포되었다. 4·19혁명의 이념과 기본정신이란 가장 풍요로운 자유와 민의(民意)와 민권이 존중되는 민주정치의 구현 및 그것을 통한 부정·부패가 없는 정이사회의 실현이 보장되는 참다운 민주주의의 정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4·19혁명 후 과도국회(過渡國會)에서 헌법을 개정하기 이전부터 그 주도세력인 민주당은 의원내각제(議院內閣制)로의 개헌을 주장해 왔다. 제2공화국은 4·19혁명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4·19혁명의 이념과 기본정신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헌정체제를 지향하게 되었다. ④ 국무원의 민의원 해산권과 민의원의 국무원 불신임권을 제도화하여 책임정치를 지향하였다.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였던 제1공화국의 1인독재의 경험 때문에 4·19혁명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의 시대적 사조로서 당연시되었다. 즉, 종래는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비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헌법조항을 두었으나, 제2공화국에서는 그러한 법률제정이 여지를 배제하였다. 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여 최대한으로 자유를 신장할 수 있게 하였다. ③ 국무원(內閣) 책임제로 하여 행정권은 국무원에 귀속시키고, 국무원은 민의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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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6월 15일 개정헌법이 통과되고 6월 23일 새 선거법이 제정되어 8월 12일 민의원·참의원 합동회의에서 대통령에 윤보선(尹潽善), 국무총리에 장면(張勉)이 선출됨으로써 1차내각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1961년 5·16군사정변이 일어나기까지 존속된 한국의 두번째 공화헌정체제(共和憲政體制)이다. ② 대통령은 의례적(儀禮的)인 국가원수로 하고, 정치적 실권은 국무총리에게 집중시켰다. ⑤ 국회는 민의원(民議院)과 참의원(參議院)으로 구성되는 양원제(兩院制)를 채택하고, 민의원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