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이름과 관련 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의 규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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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7 12:3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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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이름과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상의 규율 연구
1. 들어가며
누리망 의 급속한 확대 보급에 따라 부정한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ㆍ상호ㆍ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 사용되고 있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타인의 유명표장을 누리망 도메인 이름으로 도용하여 등록, 사용하는 행위인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의 급증에 따라 그 규제의 必要性이 요구됨으로써 개정법(2004.1.20)에서는 부정한 목적으로 국내 주지의 타인의 성명ㆍ상호ㆍ상표 등을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고 이를 규제하는 입법을 하였다. 이에 법률에 도메인이름에 대한 명확한 정의(定義)를 하여 법적용 및 법해석이 용이하도록 「도메인이름」이란 용어의 정의(定義)규정을 신설하게 되었다.
사이버스쿼팅이라는 행위는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누리망 을 통한 상거래의 등장으로 온라인(online)상의 상행위자를 식별하는 이름(상호)이라 할 수 있는 도메인이름을 선점하여 이를 해당 도메인이름에 대해 성명, 상호, 상표 등 표지에 관한 권원을 갖는 자에게 되팔아 이득을 취하려는 행태로 일반에게 알려지기 처음 하였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선점행위가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로 보아 오히려 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종전에 오프라인에서만 거래되던 상품이나 용역이 현재는 상당부분 온라인(online)에서도 거래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과거에 오프라인에서 인정되던 유명상표 등 표지에 관한 권리를 온라인(online)상에서도 인정하는 것이 일반소비자가 상품이나 상인에 대해 종전에 갖고 있던 신용이나 신뢰에 입각하여 안심하고 소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한다는 이유에서 다수는 온라인(online)상에서도 종전의 오프라인상의 유명상표 등 표지에 관한 권리를 우선하여 보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타인이 정당한 권원을 갖고 있는 상표 등 표지를 자신의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는 행위는 정당한 표지에 관한 권리를 갖고…(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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