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보강법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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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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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자백보강법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형사소송법)
1. 의의 및 인정근거
1) 헌법 제12조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3) 자백보강법칙
피고인의 자백에 임의성이 인정되어 증거능력 있고, 자백을 기초로 법관이 유죄의…(drop)
다.
2)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2)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3) 자백보강법칙
피고인의 자백에 임의성이 인정되어 증거능력 있고, 자백을 기초로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였을 지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유일한 증거인 때, 즉 자백 외의 다른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그 자백을 근거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다는 원칙. 보강증거란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자백 외의 보충적인 독립된 증거’를 의미
자백보강법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형사소송법)
1. 의의 및 인정근거
1) 헌법 제12조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