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기간, 24년 만에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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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5 22:5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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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기간이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된 것은 87년 이후 24년 만이다. 70년 규정은 오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된다.
순서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
다. 하지만 입장료를 받지 않는 일반 음식점과 대형 호프집이 스포츠 경기를 중계한다면,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저작권 보호기간, 24년 만에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저작권 보호기간, 24년 만에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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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불법 복제물의 유통을 근절하겠다는 것으로, 미국과 EU 회원국 27개국은 이미 도입해 놓고 있다. OSP가 책임을 면하는 경우를 세분화해 합법적인 저작권 관련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안은 법 개정에 따른 시장충격 완화와 혼란방지를 위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에 있는 저작물에 접근은 가능하지만 마우스 오른쪽 기능을 막아 복제를 못하게 했다.
음악·영화 등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난다.
文化(문화)부는 CGV 등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입장료를 받고 극장에서 월드컵 등 스포츠경기를 방영할 경우, 방송사 등 저작인접권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도 개정안(제85조의 2)에 담았다.
<표>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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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기간, 24년 만에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설명
<자료(資料):文化(문화)체육관광부>
개정 저작권 법률안은 다음 달 1일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OSP에 대한 면책규정도 담았다.
신종필 文化(문화)체육관광부 서기관은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한 것은 다음 달 1일 시행에 들어갈 한-EU FTA를 앞두고 유럽 등 타 국가의 정책을 감안했다”며 “보호기간 연장은 저작권자들의 창작 활성화 및 경쟁력 있는 저작물 생산촉진 등 긍정적인 경제적 效果(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업을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 업체(OSP)들에 대한 면책요건이 명文化(문화)된다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암호를 해제해야만 인터넷에서 음악을 듣을 수 있고, 사진과 동영상을 볼 수 있게 된다된다.
저작권 보호기간, 24년 만에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국회는 23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저작권 보호기간 20년 연장과 OSP에 대한 면책규정 적용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또현행 법에 명시된 저작물의 복제(COPY)와 전송을 막는 이른바 ‘이용통제’ 조치 이외에 저작물에 대해 암호를 걸어 접근자체를 차단하는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근거규정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