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산재保險급여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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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5 07:0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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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산재保險급여와 수준
산재보험급여와 수준
1)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1일당 지급액은 average(평균)임금의 70%이며, 요양급여와 마찬가지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대기일 3일)
산재보험제도가 요양비 전액에 준하는 요양급여의 지급을 목표(目標)로 하고 있지만 과잉진료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심사하게 된다 이 심사의 준가가 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수가체계이다. 단,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때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즉 산재보험의 수가체계는 건강보험의 수가를 일차로 준용하며, 피재근로자의 속성 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으로 보완하는 이원적 체계로 구성되어 있따 산재보험환자의 본인부담금은 대부분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은 비급여항목이 많기 때문에 산재보험이 이를 전적으로 준용하기는 힘들다.
요양급여의 범위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依支)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등이다. 61세가 넘을 경우 해마다 4% 포인트씩 감액조정되어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average(평균)임금의 50%를 수급하도록 하고 있따
그간 휴업급여는 요양 중 일시적인 근로…(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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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소득보상 성격의 급여이다. 따라서 비급여항목의 경우 별도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 의거한다.
2000년부터 나타난 alteration(변화) 중 하나는 연령에 따라 휴업급여액이 감액된 것이다. 산재보험에서의 요양급여는 건강보험과는 달리 본인부담금이 없이 요양비의 전액을 급여로 지급하되,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