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교원양성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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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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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연수형태는 장학관들의 방문시 교사들과의 토론으로 이루어지기도 함.
※중등교사 : 교육과definition alteration(변화) 에 따른 다른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formula(공식)적, 의무적인 재교육은 없다.프랑스의교원양성제도97 , 프랑스의교원양성제도사범교육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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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교원양성제도97
설명
프랑스의교원양성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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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시험을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다. 프랑스의교원양성제도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첫째, CAPES(일반계), CAPET(기술계), CAPLP2(직업계), CAPEPS(체육계)
둘째, Agrẻgation시험(석사학위이상 소지자 및 일반 중등교사자격증소지자)
2.1. 아그레가씨옹(Agre`gation-Lycẻe)시험
-가장 권위있는 전국단위 시험이며 합격자는 IUFM 2학년 과정을 이수한 뒤 중등교사가 되거나 고등교육기관의 교사가 될 수 있다
2.2. 일반 중등교사 자격/임용고사(CAPES)시험
-전국단위로 실시되는 시험인 까뻬스(certrficat d`aptitude pẻdagogique à l`enseignement secondaire)에 응시하려면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Ⅶ. 현직교사
현직교사의 재교육은 초등과 중등이 조금 다르다. 하지만, 각종 연수 등의 재교육의 기회는 많이 주어진다. 중등교사 재교육은 교육구 차원의 재교육, 국가차원의 재교육, 하기대학 형태의 세 가지 차원으로 실시된다
Ⅷ. 프랑스 교원양성제도의 시사점
프랑스의 교육개혁에 따른 새로운 교원양성제도는 교사교육의 국가관리의 강화되었으며, 교사자격/임용과정이 매우 엄격하고, 현장과의 연계성을 극대화 하려는 노력으로 종합될 수 있다
1.교사교육의 국가 관리 강화
프랑스는 ‘1989년 교육의 의한 법’에 의해 교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IUFM을 신설하여 기존의 초등교사 양성학교인 사범학교(e`cloe normale)를…(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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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사범교육
프랑스의교원양성제도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초등교사 : 원칙적으로 3년에 1번 재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음. 시기와 기간은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