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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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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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레포트/법학행정
【참조조문】
[1]상표법 제66조 제1호/ [2]상표법 제66조 제1호,제93조,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제18조 제3항 제1호/ [3]상표법 제50조,제66조 제1호,제93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공1997상, 830)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문철기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2. 6. 12. 선고 2001노223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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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1회용 카메라의 제조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 1999. 12.경부터 2000. 10. 17.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공장에서 피해자 후지필름 주식회사가 생산한 위 회사의 등록된 상표인 후지필름(FUJIFILM)이 각인된 후지 슈퍼 800 등 1회용 카메라의 빈 용기를 수집하여 위 용기에 다시 필름을 장전하고 일부 포장을 새롭게 하여 제조, 판매하는 방법으로 월average(평균) 3만여 개, 위 기간 동안 30만여 개 시가 약 24억 원 상당을 제조, 판매한 사실, (2)공소외인과 공모하여, 2000. 10. 18.경부터 2001. 4. 12.경까지 사이에 위공장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회용 카메라를 제조, 판매하는 방법으로 월average(평균) 3만여 개, 위 기간 동안 18만여 개 시가 약 14억 4천만 원 상당을 제조, 판매하여 각 위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고, 국내에 널리 알려진 위 후지필름의 상표가 각인된 위 용기를 사용하여 미라클이라는 상표로 카메라를 생산, 판매하여 후지필름의 1회용 카메라와 혼동을 일으키게 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후지필름 주식회사가 생산하였다가 사용 후 회수된 1회용 카메라를 매입한 후 이를 재활용하여 `Miracle`이라는 피고인의 상표를 표기하여 시중에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이미 각인된 `FUJIFILM` 상표 중 미세…(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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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관련판례와느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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