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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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9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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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보수공사로 기존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지는 않았다.
이 경우 즉시상각의제금액을 감안한 감가상각한도 초과액은 2천만원중 2백만원을 차감한 1천8백만원이며 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 유보처분되고 그 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시 시인부족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추인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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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세무회계에 대한 글입니다.(법통 23…(省略)
세무회계에 대한 글입니다.
레포트/경영경제
다.
☆☆잔존가액 - 감가상각완료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감가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신에 대하여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에 따라 이를 상각한다. 단순히 지출금액만을 기준으로 할 수 없으며 위의 내용과 같이 단순 보수공사일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7백만원을 들여 공장보수공사를 하였다. 이를 수익적 지출로 보아 수선비로 처리해도 되는 것인가?
▶ 고정자산에 대한 지출이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는 해당 자산에 대한 보수지출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세무회계 , 세무회계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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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본론】
Ⅰ.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Ⅱ. 자본적 지출의 범위
-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Ⅲ. 수익적 지출의 범위
-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Ⅳ.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법인세 efficacy에 대한 instance(사례)
【결론】
- 취득가액 산정
- 취득 후의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 해당 건물을 2004.1.1. 취득한 것으로 보면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 한도액은 1천만원이고 즉시상각의제금액은 자본적지출포함 1억2천만원의 10%(잔존가액무시)인 1천2백만원이다.